방송광고 제도개선, 재난방송 오보 방지, 단말기 불법 보조금 조사 강화 등 7대 과제 발표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사전 고시 등 7대 정책과제를 4일 발표했다. 

최근 방송의 경우 광고 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 등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통신과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7대 정책과제를 발표, 이를 통해 방송통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한 7대 정책과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사전 고시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 도입 △단말기 불법 보조금 조사 강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남북 방송 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에 대한 심사기준을 고시로 정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의결로 심사기준을 발표해 방송 사업자들의 심사 기준 예측이 어려운 점을 보완했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45억원을 들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유통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을 본격 추진한다. 방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높이고, 공정성 평가지표의 개발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방송 광고 시장 축소로 콘텐츠 개발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연내에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 광고 시장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UHD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 미래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하고 출고가․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방송통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으로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현재 제조사와 이통사 등 사업자간 이견이 있어 의견을 종합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 강화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정립, 인터넷 신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하고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한다. 과징금 역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위해 웹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공개하고 암호화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조사․심결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증거서류 및 진술내용에 기반한 증거 위주의 심결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합해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과 재정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해 오보,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해 재허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고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인터넷 포털 등의 초기화면에도 공지하고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집 프로그램 등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제3기 방통위는 이번 7대 과제를 통해, 방송이 공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류 재도약을 위해 활기차게 도전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가격,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