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이재현 회장 /연합뉴스 제공
    ▲ ⓒCJ이재현 회장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심 구형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을 받은 것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5년 구형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날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작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