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걷을 때 엄격한 세금, 돌려줄 땐 소극적"
국세환급가산금도 2973억원...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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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세청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 544억원을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중 국세청의 세금환급 통보 이후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에 달해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을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 통보 이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에 귀속된다. 때문에 납세자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기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000건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해 실제 찾아준 환급 건수는 22만6000건(36.3%)에 불과했다.

또한 국세환급대상액은 2009년 45조3970억원, 2010년 50조9735억원, 2011년 60조5250억원, 2012년 61조7469억원, 2013년 64조7745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조336억원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2011년 2조9409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도 2005년 978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973억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세금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돌려줄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국세환급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