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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인지...닷새인지..."

     

    올 추석 연휴기간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고 있다.

     

    첫 대체 휴일제가 도입됐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보니 민간기업들의 휴무일자가 들쑥날쑥이다.

     

    휴일 가늠자로 여기는 달력들도 지난해 11월 이전에 제작된 경우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쉬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린는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대부분의 관공서와 학교, 은행들은 5일간의 긴 연휴에 들어간다.

     

    공휴일인 추석 전날 7일이 일요일과 겹치자 평일인 10일을 휴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도 70~8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간다.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하지만 희비가 엇갈린다.

     

    경총이 전국 508개 기업을 상대로 추석연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가 '10일' 근무를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90%가 '쉼'을 택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렴한 응답에서는 5일 이상 휴무 기업은 14.1%에 그쳤다.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파악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의 대체휴무 도입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여러모로 차별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체휴일제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대체휴일은 관공서들의 휴일에 관한 규정일 뿐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휴일 적용을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관공서 휴일을 준용해 '10일' 휴무를 정했다.

     

    일부 기업들은 제도 시행과 무관하게 기존 단협이나 취업규칙, 일괄적인 연차 사용 방법 등으로 닷새연휴에 동참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유급휴가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부족, 원청업체 물량납품 등의 이유로 정상근무를 택했다.

  • ▲ ⓒ뉴데일리 DB

     

    우려했던 대체휴일제의 그늘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식권 차별 논란이 불거졌었다.

     

    앞서 59년과 89년에 각각 도입됐던 공휴일중복제와 익일휴무제도 비슷한 이유로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대체 휴일제 적용이 앞으로 추석과 설, 어린이 날 등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사회적 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나승우 우리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명절 교통분산, 내수진작 등의 제도 도입 취지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화나 제도보완을 통해 내년부터는 차별없는 대체휴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