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검사 외국기관에 개방,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등해수부,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내놔
  •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해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여객선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선박 안전검사 시장을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해 한국선급의 독과점 형태를 개선한다.


    ◇운항관리자 해운조합서 독립…감독 기능 강화 및 규제 합리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는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적폐가 내재했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먼저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여객·화물선, 연안화물선은 해수부, 연안여객선은 해양경찰청이 현장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여객선 안전을 지도·점검하는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지도·감독에 나선다. 운항관리자는 연안 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1973년부터 해운조합 소속으로 공동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과 견주어 운용할 구상이다. 철도·항공안전감독관은 4·5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4급은 연봉 8000만원 수준이다.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과징금을 10억원으로 높여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규제도 합리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선박 도입·개조·검사 등의 과정에서 여객선 선령 제한 강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 금지, 정부검사 대행권 외국 기관 개방 등을 추진한다.


    선박검사 대행권 개방은 국제관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 정부 검사 대행권을 갖는 한국선급의 진출을 허용하는 나라에 한해 외국 선박검사기관에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기준에 따라 고치고 시범운영 중인 화물 전산발권 제도도 다음 달부터 전면 도입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복 착용 의무화,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과 정기 적성심사 강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 복무 대체) 배정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객선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확대하고 선원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한다.


    ◇공영제 도입 검토·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철폐…시장 환경 체질 개선


    안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대해 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공영제는 연안여객 99개 항로 중 수익성이 낮은 26개 항로와 배편이 절실한 외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어느 곳부터 공공선을 띄워야 할지는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현재 26개 적자 항로에 110억원쯤을 지원하고 있어 추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박 현대화 지원 제도 도입,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년 주기로 연안 여객선이 신조·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 연장검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선박 선령이 최대 30년까지로 돼 있다.


    이 장관은 "급격한 정책변화로 말미암은 (기존 선사들의) 충격적인 손해를 완화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사업자를 시장에 수혈하기 위해 1963년부터 적용돼온 운송수입률 등을 철폐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 장관은 "신규 사업자가 수송수요 비율(25%)을 충족 못 하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 기존 사업자의 장기 독점화·세습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누구든 들어와 경쟁하고 이용률과 서비스가 낮으면 퇴출당하게 시장 환경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선사들은 고객유치 경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탄력임금제, 할증임금제를 도입해 경영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안전 관련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선사의 경영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선사 경영자(CEO)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사 안전정보를 공개한다.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시행, 학생 대상 해양안전교실 운영,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선박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게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빈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이 장관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특별교육을 벌였다.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로부터 '선박구조와 구명설비의 이해'를 주제로 비상상황 대응요령 등에 대해 특강을 들었다.


    해수부가 정책 담당 공무원의 안전의식 변화 필요성에 주목해 선박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중·단기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12월까지 이번 특강내용에 대해 순회교육을 펼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원 연수교육 과정 추가, 사이버 과정 개발 및 직원 의무 이수, 신규 임용자 실습선 체험 안전교육 의무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사고는 안전문화와 의식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세월호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정책 담당 공무원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