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용' 활용 금지...총리실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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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철밥통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파티가 드디어 끝날 모양이다.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임금체계가 폐지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은 아예 문을 닫는다.
독점 공기업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강력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시킨다.
퇴직자 자리보전용 자회사들은 우선 청산대상이 된다.
공기업을 물가관리용으로 활용하던 정부의 구태도 사라진다.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다섯달 동안 공을 들여온 이같은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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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곳 공기관 부채 523조...정부 부채 초과
2013년 기준 304곳의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523조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무려 185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부채 규모를 넘어섰다.
초호화 복지에 묻지마 투자, 자리보전용 자회사 신설에다 박약한 책임경영 의지가 빚은 재앙이다.
여기에 정부마저 공공기관을 예산과 거시경제, 물가관리용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악(惡)'을 키웠다.
책을 잡힌 정부가 여러차례 공기업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이유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모양새다. 대통령의 잇단 주문에 집권 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섰다. -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는 '국민 눈높이' 에 맞춘 파격적인 개혁방안을 들고 나왔다.
△공기업 퇴출 △부실 자회사 정리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공기관 관리 총리실 이관 △낙하산 인사 금지가 주요 골자다.
개혁분과위는 그동안 정부와 공기업들이 제시했던 방만경영 개선과 임원보수 조정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부채감축의 핵심을 기능조정에 두고 자율을 부여하되 확실히 책임도 묻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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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규정 도입...한전 46개 자회사-코레일 11개 민자역사-LH 임대주택 정리공운법에 사상 처음으로 퇴출규정이 도입된다. 파산 및 해산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안일한 경영을 불렀다는 판단에서다.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못하거나 5년 이상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다.
412개의 공기업 자회사 중 부실이 농후한 회사들은 과감히 정리된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파악된 총 408개의 공기업 출자건수 중 62% 253개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12개 출자회사 중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가 65.7%인 271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전의 경우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68개의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수원도 9개의 출자회사가 있으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각각 40개와 30개의 출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한전의 46개에 달하는 자회사와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와 역세권 개발 자회사는 우선 정리되고 LH공사의 임대주택은 매각한다.
부실 자회사들이 퇴출된 자리는 민간에 개방된다.해외자원개발 진출시 민관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하고 공기업은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 범위에서만 투자가 허용된다.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도 강화된다.
석유공사가 2009년 1달러에 거래되었던 부실 정제 자회사 '날(NARL)'을 1조원에 인수하는 것을 단 10일만에 졸속 결정해 부실을 키운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LH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지만 전체 임대주택 공급은 축소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한다. 분양 등 민간시장 잠식기능은 아예 중단되고 신도시 및 택지사업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모회사 퇴직직원의 재취업 창구 악용은 철저히 차단된다.최근 5년간 코레일 53명 등 일부 공기업에서 평균 33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169명이 관련 기업에 임원급 이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출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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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기 근절-독점사업 개방-공기관 관리 총리실 이관민관경쟁입찰제도(market test)가 도입된다.
민자사업(도로공사), 공항운영(한국공항공사), 철도적자노선(철도공사) 운영 등도 개방 대상이다.
경영평가 대상 150개 기관중 민간과 경합하는 100개 기관의 사업은 공정경쟁 체제로 전환한다.
교통안전공단(차량검사), 석유공사(알뜰주유소), 한국관광공사(면세점), 한국표준협회(교육사업), 한국건설관리공사(건설공사 감리) 등이 공정경쟁 위반사례로 꼽혔다.
공공기관 관리를 아예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운위를 장관급인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되 제도 정착시기까지는 한시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안이다.
그동안 평가주체인 기재부도 산하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부채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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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호화복지 '손질'...낙하산 금지-임원 임기제 도입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가 도입된다.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성에 걸맞는 보수체계 도입하여 차등폭도 확대한다.
내부 평가와 연계해 정년보장제 폐지 등 퇴출장치가 마련되고 임금 피크제도 시행한다.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를 막고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를 3+2로 일원화해 기한을 보장하되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다.
회계감사 강화와 상장을 통한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 보강 등 투명성이 한층 제고된다.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는 이번 개혁안에서 마련한 법률 개정(공운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에 조속히 착수한 뒤 정부의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