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허위' 수두룩..."CEO·담당임원 엄중 경고" 교육·국토·해수부 산하 허위공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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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개의 공공기관 전부가 경영 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기관주의와 인사조치 등 사후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2~3월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핵심 대책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방침을 내세우며 앞으로 부채와 복리 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기관의 공시가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 정부의 의지가 무색해졌다.

     

    항목별로 보면 기존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정상화 8대 항목 등 복리후생 관련 4개 항목을 모두 공시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손익계산서, 요약 대차대조표, 자본금, 차입금 등 9개 부채관련 항목의 경우 적정하게 공시한 곳은 전체의 12%인 36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감사결과보고서 등 수시공시 항목을 제대로 공개한 곳도 32개 기관 뿐이었다.

     

    불성실 공시 사례 중에는 공시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한을 지난 '공시불이행'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시'도 36.4%나 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해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인 '공시변경'이 나머지 2.0%였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산하기관은 공시불이행 비율이 높았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허위공시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불성실 공시가 드러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사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95개 기관 중 대부분인 291개 기관은 항목별로 매긴 벌점의 총점이 2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기관주의'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도 경영평가에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주무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기관과 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계기로 민간 공시 시스템 다트(DART) 방식을 벤치마킹해 알리오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