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서가 의결된다.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에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 진상 규명을 위한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하게되며 조직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돼서 다행이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됐으니 잘 해나가길",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