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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특허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의 컴퓨터 그래픽 칩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두 회사는 올해 9월부터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다. 이는 엔비디아가 자사 그래픽 칩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지난 9월 삼성전자와 퀄컴을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엔비디아는 ITC에 퀄컴의 칩을 탑재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이달 초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캐시 컨트롤을 비롯한 D램 메모리반도체 특허 등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제품 생산은 대만 등 해외 파운드리 업체가 맡고 있다.

    이번 신청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 유한책임회사이며 커클랜드 엘리스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대만·홍콩 등의 컴퓨터 부품 관련 기업들이다.

    단, 신청서의 상세 내용은 대외비여서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