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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할 시 과태로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도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족의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아닌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명거래 금지법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제대로 시행되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할 사람은 다 할듯",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과태료가 높네"라는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