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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포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안전을 우선으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노사 업계 첫 규정이라 그 의의가 적잖다.
현대중공업 단체협약 101조에 의거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에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또 단협 86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이하 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토록 시정됐다.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내 통신을 통해 전 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이밖에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단협에 명시했다. 10대 암(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위암 등)판정 시 3천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천만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