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서 분쟁 직접 개입 조정키로
방송·통신 결합판매 마케팅 기준 마련 및 지상파 광고 제도 개선도
  •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5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개입할 것과 무료 교육채널인 EBS에 다채널서비스(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스마트미디어 육성과 한류 재도약을 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 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을 유지·재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되로 있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짜' 등의 왜곡된 마케팅도 차단한다.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점검,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는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기, 소요 주파수,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을 확정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펀드 90억원을 조성해 UHD콘텐츠 확보를 지원한다. 

무료 교육채널인 EBS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1개 채널에서 2~3개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도 시작한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광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방송프로그램 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 별로 시간과 횟수 규제를 하고 있으나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며 가상·간접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다만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 재원 정상화와 방송 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KBS의 유휴자산 조성 등 자구노력과 공적책무를 촉구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에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등의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세계 시장 선도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실감미디어·공간미디어·인터넷오브미디어·감성미디어·광고 프레임워크의 5대 기반기술을 개발, 중소 미디어기업을 지원해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청 형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PC·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텐츠 역량 강화를 통한 한류 재도약을 위해 드라마·K팝은 물론 패션·뷰티·음식 등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홈쇼핑, IT솔루션과 연계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