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낡은 규제' 철폐"
  • ▲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Fin-Tech)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활성화 방안을 설명 중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Fin-Tech)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활성화 방안을 설명 중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연합뉴스

    점포 없이 인터넷에서만 영업하는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시 간편결제를 도입해 외국인들의 역(逆)직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역직구 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 인터넷 은행 설립 위해 금융실명제·금산분리 완화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점포없는 인터넷 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터넷 은행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도입을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발표됐다. 

우선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키로 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 상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금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관한 '금산분리',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등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며 "핀테크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금융실명제 등을 효율적으로 우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액티브X 의무화 폐지 확대… '역직구' 유도

금융위는 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보안성심의 등의 규제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더욱 쉽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전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시행하는 사전심의를 폐지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강화해 보안 문제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외국처럼 액티브X가 없는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역직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액티브X 의무사용은 지난해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업에서 폐지됐으나 은행과 증권업에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은행과 증권업권의 액티브X 의무사용도 폐지할 계획이다. 

◇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법률·자금지원 나선다

정부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할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인 문제나 자금 지원,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에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00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달 말 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