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합동 내달 6일까지 실시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청주, 약·탁주 및 과실주 등)도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