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 부부가 과거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기사를 올려놓고 이들 부부가 '스폰 관계'라는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씨와 이씨의 남편은 돈을 주고 받는 등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영애 루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애 루머, 속상하겠다", "이영애 루머, 남의 이야기를 함부러 하면 안되지", "이영애 루머, 말을 가려해야지", "이영애 루머, 루머는 끊이질 않는구나", "이영애 루머, 너무하네", "이영애 루머, 고소까지 했구나", "이영애 루머, 제대로 처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영애 루머, 사진=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