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에서 퇴임해도 재직 중 연대보증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퇴임 전에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조언했다.

     

    금감원은 재임 당시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퇴임 후에도 금융회사가 계속 보증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해보고, 확정채무는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퇴임 전에 미리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확정채무는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할 당시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이 확정된 채무다. 예를 들면 리스회사로부터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등이다.

     

    확정채무는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계속거래 연대보증은 퇴임 등 사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퇴임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보증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자(금융회사 등)에게 퇴임 사실 및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

     

    계속적 거래는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