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에이디에프자산운용(가칭)에 대해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무를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