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에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및 분할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