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선박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민원이 잦았던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 불공정 행위가 조사의 초점이다.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 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한다.

공정위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자진해 바로잡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