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00만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뉴데일리 DB
    ▲ 2400만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뉴데일리 DB

     

    2400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내걸고 12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또 응모단계에서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소개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및 3자 제공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과징금(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기고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도 현재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