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노사합의 강조 양측 '4대4' 대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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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 및 노사 대화 촉구 이후에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 간에 '감정' 섞인 기싸움만 팽팽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노사합의를 통합 인가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조의 기만 살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관되게 말했다시피, 통합은 노사 양측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합의를 강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에 올해 1월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외환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법원이 하나지주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합병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의 최고 당사자를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으로 할 것이냐 김한조 외환은행장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대립, 각자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내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조기통합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접수는 하겠지만, 노사 합의가 없다면 통합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갔겠느냐"며 "통합 인가여부에 있어 노사 간 합의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논의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의 한 직원은 "이런 마당에 금융위원장이 노사합의가 합병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말하면, 결국 노조의 기만 살려주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노조를 편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2일 양측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재개했다.

     

    외환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17 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며 "이날 협상 재개는 전날 노조의 4대4 대화 제의를 하나지주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4대4 대화는 김정태 회장 또는 김한조 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을 빼고, 임원과 노조 간부 4명씩만 만나는 것이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노조를 향해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직원들의 성명이 사내 인트라넷에 잇따르고 있어 노조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나지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이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로 배임 문제가 대두돼, 합병 후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원, 외환은행으로 할 때는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되는 데, 등록절차와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해야 약 275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

     

    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십 개의 본점 부서를 필두로 직원들이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일선 영업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