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에서 구세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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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껏 이른바 '이학수법'을 발의하는 등 삼성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행보와는 정 반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적극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영국계 헤르메스 같은 국제 투기자본이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발의돼 사실상 삼성에 '방어권'을 쥐어주는 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 측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국, 일본 등도  자국의 핵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특정 기업 보호차원은 아니다"고 했다.

     

    실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7.12% 매집했으며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 매수했다.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의 한국 기업 공략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에 높은 유보금 등 환경 속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동발의자로는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박범계, 신정훈, 안민석, 이학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