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소속 회사 "개인의 문제일 뿐" 꼬리자르기투자자 신뢰회복 위해 감독당국·금융투자사 노력 공조해야
  • 금융투자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은 매번 쏟아지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는 '개인의 문제'로 선을 긋고 꼬리 자르기만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개인간 부적절한 금융거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도덕적 해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빼돌린 삼성증권 부장으로 재직했던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투자자 A씨에게 조작된 자산현황과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최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됐고, 회사에서는 퇴사 조치를 내렸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사적거래로 이뤄져 회사 차원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채권 거래를 둘러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의 검은 공생 관계(채권파킹)도 이달 초 드러났다.

     

    금융투자업계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대회(8일)를 개최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업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직원의 부정이 드러날 경우 회사측에서는 '개인의 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사적인 거래로 이뤄졌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수익률과 영업을 강조하는 조직 분위기에서 불가피하게 자행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영업의 일선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법이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며 "높은 수익률이 증권사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윗선이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 계좌까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작정하고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증권사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드러난 펀드매니저와 증권 브로커 간의 검은 거래 역시 금융투자업계의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를 보여준 경우이다.


    채권의 실제 소유주(펀드매니저 소속 금융회사)가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중개인)에 증권을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 '파킹'은 남의 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무시한 처사지만 투자자와 시장이 납득할 만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사자(펀드매니저·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소속 증권·운용사들은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반복적인 증권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동시에 회사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취약요인 및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