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재생사업·재정비방식 도입…노후 산단 재개발 촉진·사업기간 단축출퇴근 제한 운영 노선버스 신설·아파트 특별공급…근무·정주 여건 개선공업지역 외 지역 건폐율·입지 업종규제 완화…지방 도시계획委 합리화
  • ▲ 28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연합뉴스
    ▲ 28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연합뉴스


    앞으로 입주수요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산업단지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바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할 때 전체를 재개발하기 어려우면 일부만 추진하는 부분 재생사업제도가 도입된다. 공장 이전이나 토지수용이 필요 없는 재정비방식이 새로 도입되고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준다.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노선버스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분양 산업용지 준공 직후 할인판매…부분 재생사업 도입·활성화구역에 특례

    국토부는 우선 유휴 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주수요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와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준공 직후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 판매할 수 있게 개선했다. 지금은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이 가능하다.

    2회 이상 분양공고 후 경쟁입찰을 해도 미분양이 예상되면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일부 지구만 시행하는 부분 재생사업제도도 도입한다.

    현재의 수용·환지방식 외 재정비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면 토지주와 입주기업이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공장 이전이나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 없으며 도로·녹지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재생사업 지구의 30%는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주며, 현재 50%인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대규모 산단을 일부 재개발할 때도 간소화된 개발 특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현재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는 1000만㎡ 미만, 민간은 500만㎡ 미만일 때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규모 산단도 변경되는 (재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산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출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출자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공공시행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경우 토지수용은 18개월, 선분양 가능 시기는 12개월쯤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SPC는 사업시행·관리를 실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민간시행자로 간주해왔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A시 제1, 제2 산단'처럼 맞닿은 여러 개의 산단이 같은 행정구역에 있고 관리권자가 같으면 하나의 산단으로 통합할 수 있게 했다.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하면서 생기는 여유 부지에는 기업 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10m 이상 적용하고 있는 산단 내 완충녹지는 산단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녹지율 기준(7.5~13%)을 충족하면 5m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완충녹지 설치로 녹지율을 충족하면 근로자 생활공간인 산단 내부에는 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주택·상가 등과 가까우면 기존대로 10m 이상 완충 녹지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에 연구소, 실험·교육시설, 기업지원센터 등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재는 연구소 등을 산단에 지으려면 지원시설용지에 감정가로 입주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현재 따로 시행하는 경관심의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2개월쯤 줄이기로 했다.

    실수요 기업이 직접 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현재는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토지·시설을 처분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기업경영환경이 변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산단 출퇴근 노선 신설…입주기업·근로자에 아파트 특별공급

    근로자의 산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도 허용된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통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장도 운행허용 산단을 수시로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국토부 장관만 고시 권한을 갖고 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에 영향이 없는 경우 도로 면적을 줄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토부는 2016년부터 2년간 산단 내 총 6만2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이 중 최대 절반을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공업지역 외 지역 공장 건축규제 완화…건폐율·입지 제한 업종 완화

    국토부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거나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된 경우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옛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는 공장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주민이 직접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등의 건폐율은 20~40%에서 30~50%로 완화된다.

    화학제품제조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등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일부 업종의 입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되는 재심의나 서류 보완, 심의 결과 변경 등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 위원회 심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단 개발과 공장 신·증설이 빨라지고 산단 근무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