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2단계 개혁 추진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으로 지적된 배우자 본인확인, 리볼빙, 제휴업체 관리 허술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전업계 카드사 8개사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배우자 본인확인도 강화된다.

전업주부카드 발급시 배우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철저히 하여 가족간 불화와 연체발생 등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확인시 구술확인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분명히 고지(녹취)하도록 조치한다.

우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카드발급을 신청하거나 이용안내시 거래조건을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고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교부하도록 한다.

그동안 카드사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 상품에 가입함에 따라, 2014년 리볼빙 관련 민원 45건 중 상품설명 미흡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정결제비율을 오인해 조기상환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했다.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에 대한 감독도 이뤄진다.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제휴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상해보험 가입시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

아울러 제휴계약 종료시 동 업체의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하고, 제휴업체의 계약파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담은 자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 ▲ 카드사 제휴업체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카드사 제휴업체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해외 결제취소로 인한 환위험 부담은 카드사로 일원화된다.

    원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 소비자의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마다 다른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통상의 원화환율 변동폭(예, 일평균 3~5원) 및 일부 카드사의 국제브랜드사 결제취소 수수료 소비자 부담 등 고려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의 환차익은 미미함에 따라, 소비자의 해외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환위험 부담 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하는 것.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시에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도록 하고, 일부 카드사의 경우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누린 기간에 대한 포인트 차감 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이와 함께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후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 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동 사실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해야 한다.

    무승인 매입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국제브랜드사와 신속히 이의제기 절차(charge back)를 진행한다.

    해외 무승인 매입의 부정사용 건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8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위법성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 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다.

    6대 분야 정밀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사들이 "일단 팔고 보자" 또는 "나 몰라라"하는 식의 경영행태가 회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카드 이용과 관련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애로가 해소됨으로써 카드업계 나아가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도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