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모집인에 58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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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불법영업이 판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취재해 보니 "가입하면 5장 드릴께요", "3개월 유지하면 5만원 챙겨드려요"라며 소비자들의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모집인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연회비의 10%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며 회원을 유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카드모집인들은 각 카드사에 소속돼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가입자를 모은다. 모집인은 건당 약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6개월에서 2년간 카드모집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카드사는 과태료 몇백만원이 고작이다.
발각되면 모집인이 거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카드사의 의지 없이는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초 카드사 중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롯데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모집인 18명은 총 58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롯데카드 본사에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이 낸 평균 과태료 4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부과된 것.
카드사들은 정도영업을 위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카드모집인 몇명만 만나봐도 카드 발급 1건당 '5만원 지급'이라는 시장가격이 형성됐을 정도인데, 본사 측은 어느 영업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롯데카드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불법모집 혐의가 있는 1045건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대필 서류 2건에 대해서도 카드를 발급해 준 것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불법 카드모집인에게 연간 2억원이 넘는 수당을 챙겨준 것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모집인들의 불법적 행위를 인지한 후에는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4건을 누락했다.
롯데카드 측은 "카드 발급 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전화해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직접 서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면서도 식별가능한 대필 서류 2건에 대해 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던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어 "업무가 많이 때문에 담당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서류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소홀했을 것이다"며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자에게 돌리는 모양새다.불법행위를 해도 500만원만 내면 끝이고, 실제 피해는 모집인에게 간다면 카드사의 개선의지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