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부당수급 18% 환수 못받아…대책마련 시급"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의 부당수급액이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되거나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사망자에게 지급된 경우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올해 6월말까지 부당수급액이 36억24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초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소득·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시키거나 축소해 소득 재산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21억 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되거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11억 9203만원에 달했고,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들어간 액수도 2억 1296만원이나 됐다.

    또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병원입원·여행 등 허위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 역시 9089만원이었다.

    문제는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전체 부당수급액의 18%에 달하는 6억 4774만원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수급액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새로 확대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기초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 강기윤 의원실
    ▲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기초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 강기윤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