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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에서 금리변경·제3자 담보제공 등의 거래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해당 명세가 일괄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79개 모든 저축은행의 고객에게 19가지 주요 거래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래명세 문자 안내 서비스는 현재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제공 항목수가 적고 내용도 각 저축은행 별로 차이가 있는 등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실행하고 있는 저축은행 수도 전체의 절반 가량인 36개사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통장 신규·해지와 제3자 담보제공, 현금(IC)카드 재발급 등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에 대해 문자 발송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이 금리변경 등 19개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항목은 여신의 경우 대출 신규·대출금액 변경·금리 변경·연체사실·제3자 담보제공이며, 수신은 통장 신규·통장 해지·입출금·인터넷뱅킹 신규다.

    또 통장과 현금(IC)카드는 재발급·비밀번호 변경시, 인터넷뱅킹은 OTP 재발급·비밀번호 변경·비밀번호 오류 거래제한·공인인증서 발급시 문자로 알려준다. 이 밖에도 휴대폰번호 변경·SMS 수신 동의취소시에도 알려준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규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신청 시 설명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문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다. 문자 발송 비용은 저축은행에서 부담한다.

    안병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서비스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등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