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조작 남양새마을금고 직원, 제재 받고도 계속 근무제재 무시해도 처벌 규정 없어 … 허점투성이 법조항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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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고객 몰래 대출금리를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힌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앙회의 제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개별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원도 삼척 남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우일(72)씨 등 임직원들은 대출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연 0.1%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몰래 상향 조정, 3182만 846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삼척 남양새마을금고, 고객 몰래 대출금리 조작 '덜미'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81077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남양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직무 정지를 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법에 의하면 주무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및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 수재, 알선 수재, 사금융 알선죄로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이 같은 제재 내용을 무시한 채,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직원 김 모 씨를 업무에 계속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고객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해 형사 입건된 직원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도 “해당 직원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를 다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김 모 씨는 임원은 아니지만 일반 직원 중 가장 경력이 많은 선임 직원”이라며 “후배 직원들에게 구두를 통한 지도 및 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조차 하지 못하게 다시 한 번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양새마을금고 측이 중앙회의 제재를 무시한 채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남양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제재를 무시했다는 사실은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인지하게 됐다”며 이를 시인했다.

    이와 관련 남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문제의 김 모 직원은 현재 근무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개별 금고가 중앙회의 제재를 무시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회의 부실 감독 및 검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개별 금고가 중앙회의 제재내용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데도 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쯤 되면 감독 및 검사가 부실하다는 정도로는 표현이 안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및 검사 기능에 대한)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지 않는다. 대신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같은 기능을 맡는다. 감독·검사기관의 상위 부서 역시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자치부다.

     

    이번과 같은 사례가 계속 드러날 경우, 이 같은 감독·검사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법규가 미비하고 허술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무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및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 수재, 알선 수재, 사금융 알선죄로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정진연 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대출금리 조작 사건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문에는 사기죄로 기소된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강형구 국장은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 중 고객을 속이는 행위인 만큼, 사기죄로 기소된 때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직무에 임한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앙회의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법의 허점”이라며 “입법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하루빨리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