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해당 기사 내용은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건임.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해당 기사 내용은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건임.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강원도 삼척시의 한 새마을금고가 대출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강원 삼척 남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우일(72) 씨 등 관계자들이 삼척경찰서의 조사를 거쳐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24일 밝혔다.

    김우일 씨 등은 대출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연 0.1%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몰래 상향 조정, 3182만 846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되어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다. 대출 약정기간 동안 고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일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15일부터 27일까지 고객 639명, 667건의 계좌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이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찰의 설명이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시켜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새마을금고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 송치된 김우일 씨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남양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강형구 국장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각 개별 금고별 점포 수가 적다는 점, 직원들의 점포 이동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는 점, 장기간 재임한 이사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사장 김우일 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의 신용을 붕괴시키고, 금융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 라며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개별 금고들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절할 수 없도록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시스템을 갓 도입했기 때문에 머지 않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남양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도 문제 많은 금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금고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수준의 제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