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불거진 고객정보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 “불법적인 고객정보유출은 없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에게 전화로 봉안당을 소개(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텔레마케팅사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 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동의 획득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해 인터넷, 메일 및 매체(USB‧프린트 등)에 대한 사용권한을 차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업무를 시행하는 동안 담당 직원은 인터넷, 메일 및 USB 등의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업과 관련해 600만건의 회원정보를 추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USB를 사용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특정 텔레마케팅 업체에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6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새마을금고가 봉안당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