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비위 적발 7건... 액수는 101억원 달해
-
-
- ▲ (사진=연합뉴스) 안전행정부가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임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건은 작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서민 금융기관의 대표주자인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국회 안전행정위원회·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7건,
피해액은 101억1,100만원에 이른다.
작년에 횡령사고가 4건,
피해액이 31억8,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는
지난 2010년부터
고객 20명의 이름으로
금고 예금을 대출받고서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으로
41억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입건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는
예금담보대출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고객 돈 6억2,300만원을 빼돌리다 파면당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잠재 리스크가 있는 40개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자산이 많은 금고 300개는 외부 회계감사를,
나머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 감사를 의무화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각 영업점들은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시
악성 소문이 급격히 퍼져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합병 해산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임직원들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서민의 자활과 재산증식을 지원해야 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들의 비위와 부실대출로
오히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직원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의 이런 지적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상시감시 종합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 적발 및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 수가
통계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예전에 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융사고를 적발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시감시종합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함으로써
각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금융사고 적발 및 예방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