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보험금 및 보장성 보험금 21억2000만원 편취

  •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어린 자녀 등 가족까지 차량에 동승시켜 보험금 편취액을 확대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보험회사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데이터를 분석해 다수의 자동차 고의사고 859건을 통하여 자동차상해 보험금 및 보장성 보험금 21억2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고의사고 13.4건을 유발해 보험금 3320만원을 편취했다. 최대 보험금 편취 혐의자는 일가족은 18건의 사기로 1억8900만원을,  최다 사고 혐의자는 개인이 37건의 사기로 4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 ▲ 피해자 공모 보험사기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피해자 공모 보험사기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26.6%에 해당하는 17명은 일가족(11명) 또는 친구 등 지인(6명)과 공모해 고의사고 249건을 유발해 4억8100만원을 챙겼다.

가족단위 사고는 고의성 입증이 곤란하며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금이 확대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다.  

일가족 다수인이 보험가입 차량에 동승하여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는 8그룹 28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64명)의 43.7%를 차지하며 사고건수는 335건으로 전체 사고건수(859건)의 39%를 차지했다.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당 보험금 540만원은 개인형 보험사기 혐의자 27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단기간에  단독사고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를 집중적으로 유발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1년내 평균 사고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 사고건수 0.2건을 40배를 넘는다.

또한 자동차사고 상대방이 없어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은 단독사고가 298건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평균 4.7건이며, 전체 사고(859건)의 34.6%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여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 및 입증자료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