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처벌 수위 높이고 보험사기 전과자는 설계사 못하도록
  • ▲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지난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만 1조57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험사기 전과자는 관련업종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현행 법제하에서 처벌 강화한다.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하겠다는 것. 

    한번 보험사기범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도 추진된다.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제한을 포함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 이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을 뿌리뽑기 위한 특별대책에 따른 것이다.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기 방법도 더욱 지능화되어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병원․설계사 관련사기 금액은 2012년 160억원 ▲2013년 178억원 ▲2013년 45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사기와 관련한 외제차 수리비는 ▲2012년 5250억원 ▲2013년 6778억원 ▲2014년 785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살인 등)의 건당 보험금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로, 보험살인․고의상해 건당금액은 ▲2012년 1600만원 ▲2013년 8900만원 ▲2014년 123백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