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짜고 수술확인서 등 위조하는 수법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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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쳐 무려 2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설계사 136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문제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입원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며 허위 입원 반복 후 관련 보험금 편취 등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한 보험설계사 136명(21억9900만원 편취)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공모 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로서 가족, 지인 등이며 보험설계사와 문제 병원에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공모로 120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 보험설계사와 문제 병원은 보험사기를 공모해 허위로 수술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보험설계사가 가족 등 보험가입자와 함께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1회 수술을 받았음에도, 해당 병원과 공모하여 2회 이상 수술한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관련 보험금을 챙긴 것.

보험상품 보장내용상 1회당 수술비는 30만원~90만원 수준이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톡스, 쌍꺼풀 수술 등 피부관리 및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과 공모하여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챙겼다.

  • ▲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장해 진단 수법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장해 진단 수법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같이 문제 병원에 나이롱환자로 동반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도 많았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가입자와 함께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다수의 병원을 알선, 여러 차례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민영보험금을 편취하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공모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