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이용객들이 해외에서 원화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로 최근 4년간 최대 220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원화결제 금액은 지난 2011년 4839억원에서 지난해 844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해외 원화결제 금액은 총 2조7569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현지 금액과 함께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도 영수증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해외 가맹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공급사)와 약정을 체결해 DCC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DCC 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선택할 경우 3~8%의 DCC수수료 및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들은 총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지난 4년간 해외 원화결제 금액이 총 2조7569억원에 달하므로,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로 총 827억~2206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수차례 공문을 보내 여름 휴가철 해외출국 대상 고객들에게 원화결제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성실히 알릴 것을 카드업계에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DCC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수수료수익을 추가로 수취하기 위해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안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이 관련부처인 외교부와 출입국관리소, 통신사들과 연계해 해외 출국시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지통화결제가 유리하다는 점을 안내토록 제도 개선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