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 제재 납품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부당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보일러 및 냉난방기 제조사 귀뚜라미가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려 자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기업 등 제3자에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해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