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예탁결제업이 '특허제' 방식이 아닌 '허가제'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한 기관에서만 증권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예탁결제업에 경쟁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을 특허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다른 나라들은) 모두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사는 모두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예탁결제원만 유일하게 특허제로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은 금융위가 관리감독 강화하더라도 경영은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주요 국가들은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예탁결제사와 금융사 간의 통합과 업무 제휴 등을 진행하며 예탁결제업은 독점이 아닌 다수의 경쟁체제가 형성돼 있다.


    특히 올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예탁결제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됐고, 보다 다양한 범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 역시 기존 독점구조의 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경쟁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예탁결제원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구조개편 방안에 따라 지분정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를 감안해서 발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