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자구계획에도 차질 우려 높아져
  • 현대증권 매각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 인수 주체인 오릭스PE와 현대그룹 측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맺은 거래 종결기한이 지난 16일로 종료됐다. 

     

    금융당국의 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주체간의 거래 시한이 오버되면서 매각 자체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현대증권은 지난 6월 일본계 금융자본 오릭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오릭스PE코리아에 발행주식의 22.56%를 6475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거래 종결기한을 설정하면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거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이들의 거래는 지난 14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미뤄질 때 마다 "오릭스 측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릭스 측이 현대증권 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고 있다. 오릭스 본사는 19일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측은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은 오릭스가 결정할 문제로, 오릭스와 매각이 무산될 경우 산업은행과 다시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양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 종결기한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매각자와 인수자의 결정에 따라 다시 매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양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증선위에 관련 안건 상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매각의지가 강하고, 오릭스 역시 인수 의지가 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종결기한까지 관련서류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수가 무산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대증권 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추진해온 현대그룹 역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