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투·NH·교보·유진·SK 모두 영업정지 사전 통보금감원 제재심 논의…일부 CEO 징계도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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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불건전 영업 행위로 적발된 6개 증권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도 논의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대해 신탁·랩어카운트 영업을 일부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앞서 중징계 통보를 받은 하나증권(영업정지 6개월), KB증권(영업정지 3개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까지 동원 투자한 증권사의 경우 CEO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뒤 이달 안으로 금융위에 안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5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단기 투자상품인 신탁·랩 계좌에 유치한 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전략을 활용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벌였다고 본 것이다.

    만기 불일치 운용은 높은 수익률을 낼 목적으로 단기 랩·신탁 계좌에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을 편입하는 자산 관리 방법이다.

    금감원은 약 1년의 검사 기간을 거쳐 올해 6월 말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랩·신탁 담당 운용역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9개 증권사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아직 제재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