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2일 소액공모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소액공모 기업 재무실적 악화 시 투자금 회수 곤란"감사의견 확인 필수…적정의견 아닌 경우 사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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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투자 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 기업의 상당수가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를 발행한 기업 중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은 전체 115사 중 46%(53사)를 차지했다. 또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이었다.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이 악화될 경우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 전 발행 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소액공모 참여 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 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 감사보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 기업의 재무 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 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문광고 등 청약 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빠졌을 수 있다"라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 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