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불완전판매 위험, 과도한 보수”대우·NH투자·하나금융투자 “판매채널 확대”
  • ▲ 2013년 4월 30일 한화투자증권이 투자권유대행인을 육성하겠다는 보도자료에 포함됐던 이미지.ⓒ한화투자증권
    ▲ 2013년 4월 30일 한화투자증권이 투자권유대행인을 육성하겠다는 보도자료에 포함됐던 이미지.ⓒ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을 놓고 한화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KDB대우증권·하나금융투자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4월부터 투권인 제도를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반면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인 iFA와 투권인 관련 업무 제휴를 체결하며 판매채널 확대에 나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이 폐지하려는 투권인 제도를 국내 대형 증권사 3곳이 적극 활용에 나서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업계 1위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우증권(2위), 하나금융투자(8위)는 각각 iFA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전용 랩 어카운트 같은 자산관리상품을 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iFA는 지난 2007년 설립됐다. 독립적으로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이다. 1100여명의 재무상담사(FC)와 6만20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0명 정도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투권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iFA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자문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권인 제도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동시에 증권사에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채널 제공 차원에서 2006년 도입됐다. 현재 26개 증권사가 운영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8월 기준으로, 2700여명의 투권인과 계약을 맺고 있다. 투권인을 통한 자산규모는 2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한국투자증권도 9월 말 기준으로 투권인이 2100여명, 자산규모는 9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보험권 연금 이전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대우증권 270여명, 미래에셋증권 60여명, 현대증권 50명 내외, 하이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10명 내외의 투권인이 있다.

     

    유동식 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장은 "최근 비대면계좌개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도입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규고객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KDB대우증권은 iFA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FA 관계자는 “기존의 투권인 제도에 의한 판매채널 확대는 물론 새롭게 추진하는 자문사 설립을 위해 3개사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며 “자체적인 상품 개발 및 출시,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4월 1일부로 투권인 제대를 없앤다. 2013년 9월 주진형 사장이 취임하면서 달라진 회사 정책이다. 이전 임일수 대표 시절에는 투권인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다.

     

    투자권유대행인(HFA) 영업활성화를 위해 생애 최초 신규계좌에 대해 특별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펀드수수료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주식 오프라인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50%으로 올리는 등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조정하는 파격적인 유인책도 선보였다. 리더스코인스, 더블유에셋 등 GA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진형 대표가 오면서 투권인 제도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을동 의원은 “최근 기업들이 청년 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화투자증권은 2년 전 주진형 대표가 취임하기 전 2174명이던 투자권유대행인이 현재 282명으로 90%나 줄었다”며 “주진형 대표는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실적쌓기에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수수료 지급규칙 변경 계약서를 제시했고, 2016년 4월 1일부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약서로 바꿨다”며 “위탁계약서 자체는 약관이지만, 폐지 항목은 약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해 전원 해지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성토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투권인 제도 폐지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고객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는 것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지난 8월 말 현재 270명(2014년 말 대비 49%)의 투권인이 계약을 해지했고, 1449억원(2014년 말 대비 50%)의 고객 자산이 타사로 이전됐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객자산의 이탈과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더 이상 투권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제도가 고객(투자자) 보호라는 회사의 일관된 경영정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관행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 31일까지만 투권인 제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투권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판매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권인 제도는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추세”라며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증권사는 전속 조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