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유상증자 연기해 고의 상폐 시도"지난해 9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경영진 "유상증자 자금 조달 문제 없다"소송 과정서 법원에 '대출 검토 의향서' 제출신협 측 "의향서 발급한 바 없어"…'위조사문서' 의혹
  • ▲ 셀피글로벌 본사.ⓒ뉴데일리DB
    ▲ 셀피글로벌 본사.ⓒ뉴데일리DB
    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현 경영진이 주주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재판부에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셀피글로벌 현 경영진은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대금 납입일을 수십차례 연기해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며 허위 대출 검토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셀피글로벌 현 경영진은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지난해 3월 21일 제이앤에이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계속된 납입일 연기로 셀피글로벌은 벌점이 쌓이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실제 셀피글로벌 경영진은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유상증자 납입일을 무려 29차례나 변경했고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3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경영진의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소액주주들은 같은 해 9월 19일 법원에 "셀피글로벌의 유상증자를 중단 시켜 달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를 번복·변경·불이행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데 최근 1년 간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상장폐지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영진은 이후 가처분 사건 심사 과정에서 제이앤에이산업개발의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 받자 제이앤아이산업개발이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대출 검토 의향서를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해당 의향서에는 서울서부신협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이앤아이산업개발 측에 85억 원의 대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향서가 제출된 뒤 법원은 "긴급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상대방(제이앤에이산업개발)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짜 대출 검토 의향서를 근거로 제이앤에이산업개발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협 "해당 서류 발급한 바 없다"…주주들 "경영진이 고의 상폐 시도"

    문제의 의향서 명의자인 서울서부신협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이앤에이산업개발에 해당 대출 검토 의향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신협 관계자는 "대출 검토 의향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예시 차원에서 샘플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무자본 M&A로 회사를 인수한 셀피글로벌 현 경영진 측이 유상증자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협의 의향서 샘플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현 경영진의 지속된 유상증자 실패로 회사(셀피글로벌)는 벌점이 쌓여 상장폐지심사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주주들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소송에서 지고 이유를 알아보니 경영진이 제출한 가짜 서류를 근거로 법원이 주주들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상장폐지되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자산 매각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며 "실제 셀피글로벌 경영진은 최근에도 회사의 주요 자산이었던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죄"…경영진 "가짜인지 몰랐다"

    법조계는 셀피글로벌 경영진이 고의로 법원 심리 과정에서 날조된 서류를 검토 자료로 제출했다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형법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할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도 적시돼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토 자료나 증거물 자체를 위조·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며 "허위 문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기종 셀피글로벌 대표는 "제이앤에이산업개발로부터 자료(대출 검토 의향서)를 받아 제출했고 신협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며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