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견수렴·발급委 자문 등 내규 첫 적용…
  •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에 대해 면허발급 내규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절차상 여러 변수가 있어 사업면허 발급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서울이 지난 19일 국토부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한 LCC 에어부산에 이어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중단거리 운항을 맡을 에어서울 설립을 추진해 왔다.

    에어서울은 내년 2분기(4∼6월) 취항을 목표로 삼고 있다. A321-200(200석 미만) 기종 3대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에어서울에 지난해 말 체계적인 면허발급을 위해 만든 내규를 처음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항공시장은 공급 총량이 정해진 폐쇄·특화된 영역이다 보니 그동안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별도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는 않았었다. 국토부는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진입하고 항공 시장이 자유화하면서 지난 6월 면허발급을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9년 국내 최초의 LCC인 한성항공이 파산한 것도 영향을 줬다.

    국토부는 법령이 아직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마련한 면허발급 내규를 우선 에어서울에 적용할 생각이다.

    내규는 면허발급을 위해 사업면허 신청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견수렴과 발급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22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며 에어서울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신청에 관한 공고문을 냈다. 의견수렴은 열흘간 이뤄진다.

    그러나 내규 내용이 미흡한 데다 절차상 변수가 적잖아 에어서울의 면허발급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규에 면허발급 시한이 못 박혀 있지 않다. 신청서 서식에 처리기한이 25일 이내라고 돼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서식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토부가 진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급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009년 이후 신규 면허 발급이 없는 가운데 2008년까지 2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된 사례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가 발급되면 안전대책 등 운항증명(AOC)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항공법상 정해진 법적 처리기한이 없다"며 "신청 서식에는 90일 이내라고 돼 있지만,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에어서울의 준비 소홀을 지적할 경우 내년 2분기 취항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셈이다.

    의견수렴 절차도 암초가 될 수 있다. 기존 LCC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LCC 시장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면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수익률 저하가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으로 이어질 경우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LCC들은 이미 지난 3월 국토부에 에어서울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발급위원회도 또 다른 변수다. 우선 위원회는 자문 기구다. 에어서울의 유·불리를 떠나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도출해도 사실상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어쨌든 합의된 하나의 의견을 내게 돼 있다"며 "막상 의견을 냈는데 담당 실·국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면허발급과 관련해선 "항공시장 규모에 따른 수급문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용자 편의에 도움을 줄지, 특히 안전대책과 관련해 깊이 있게 검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