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볼 수 있는 시간대 광고 금지" 대부업과 같은 규제 적용"수신·이미지 광고는 규제 완화해야"… 저축銀 업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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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이 최근 ‘웰컴플러스통장’을 출시하고, 이 상품에 대한 케이블TV 광고를 시작했다. 흔한 대출 광고가 아니라, ‘최고 연 1.5%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입출금 통장’, 즉 수신 광고다.
그러나 이 광고는 오후 10시 이후에만 볼 수 있다.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사이,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저축은행 광고 자율 규제 방안’ 때문이다.
#친애저축은행은 지난 1월 일본계 금융지주회사인 제이트러스트에 인수된 후, 최근 사명을 ‘JT친애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3월 옛 SC캐피탈 역시 제이트러스트 인수 후, JT캐피탈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광고를 통해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 역시 최근 간판을 바꿔 단 BNK금융지주(옛 BS금융지주)가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바뀐 명칭을 홍보하는 것과는 눈에 띄게 대조되는 모습이다.저축은행 방송 광고 규제가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 해당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저축은행 광고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 마련한 이 방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광고 문구나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낮 광고는 오전 9시~오후 1시 사이에만 가능해졌다. 주말과 공휴일엔 이마저도 제한돼 낮 광고가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밤 10시 이후의 심야 시간대에만 광고가 허용된 셈이다. 대부업체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똑같이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쓰거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고 있다.또, 방송 광고 규제가 대출광고만이 아닌 수신광고나 이미지광고까지 해당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기업이미지광고나 수신상품광고 역시 사실상 밤 10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과잉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당국은 이미지광고 역시 교묘하게 편집해서 대출광고처럼 활용할 수 있다며 규제의 강도를 완화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일부 저축은행계열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신상품광고나 이미지광고를 보면, 당국의 애초 염려는 사실상 기우로 보인다. 사실상 신용대출상품 광고와는 거리가 멀고 당국의 표현대로 ‘교묘하게’ 편집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상품과 연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고객접점인 영업점이 시중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인지도 향상 등에 방송광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상품광고를 밤 10시 이후에나 하라는 건 넌센스에 가깝다. 새벽 1시에 예금광고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고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JT의 경우에도 이미지 광고에 불과하다. 이런 광고까지 방영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광고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카드사나 캐피탈 등 여신전문기관과도 차별적인 규제”라고 말했다.저축은행을 대부업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항변도 나왔다.
앞서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간단하고 완화된 심사를 거쳐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에 여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부업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며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뿐만이 아니라,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할부금융 등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고, 고객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수신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펀드판매서비스, 방카슈랑스, 체크카드, 신용카드사업 등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대부업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업계에 맞는 규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