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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키워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닌 '규제개혁'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3개년 계획 담화문과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규제폐지 및 네거티브 전환을 꾀하고 숨은 규제가 많은 금융 분야 혁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규제개선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총 1659건의 과제를 발굴, 수용과제 703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종 간 창구를 함께 쓰는 복합점포와 핀테크, 카드사가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등의 금융콘텐츠를 품은 상품 등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잇단 규제개혁 발표에도 불구, 여전한 규제에 금융업은 예대금리 차이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과 IT 간의 이중 간의 결합이라는 '핀테크' 또한 금융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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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옥죄는 규제',
한국 금융 글로벌 경쟁력 떨어뜨리는 주범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과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데 금융업은 예대금리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업이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못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GDP에서 한국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였으나 지난해 5.4%로 하락했다. 금융권 일자리 또한 지난해에만 2만4000개가 감소했다. 금융권 취업자 비중은 3.1%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은 금융 경쟁력을 반영하는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80위로 평가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는 79위며, 우간다는 81위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 금융 규제로 수익성을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인 자산운용 등 투자부분도 각종 규제로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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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각종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사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2007년 대략 15조원에 달하는 순익을 올렸지만, 지난 2013년에는 3조9000억원으로 급락했다. 2013년의 법인세 납부액은 2007년에 비해 2조원 가량 줄고 수익은 지난해 6조2000억원까지 회복됐지만 법인세 납부는 여전히 부진하다.
박병원 경영자총연맹 회장은 이에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수익성을 희생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그런 이유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당일 임 위원장은 "수수료와 금리, 배당은 금융사 수익성에 관련된 문제라 민감한 부분이다.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신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려면 금융사가 공정하고 합당한 내부 결정 과정을 가져야 한다. 단지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기 어려워 수수료를 올리고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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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 "핀테크 新성장동력 삼아야"
'규제가 핀테크 발목을 잡는다' 비난, 규제 완화 '절실'"시장은 빠르고, 중국은 '핀테크'가 발달돼 정착해 있는 반면 한국 정부의 제도 개혁은 너무 느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를 필두로 금융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핀테크 진흥과 낡은 금융 규제 타파를 위해 '모바일 신용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착상태다. 풀어야할 과제가 많은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현재 트랜스퍼와 같은 P2P 외화 송금 서비스는 송금 수수료를 이중으로 물지 않아도 돼 저렴한 수수료 덕에 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다. 해외 사례로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는 하루 평균 100만달러(한화 11억3000만원)의 거래를 중개한다. 기업가치 또한 약 1조1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본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전거래를 하는 환치기의 경우, 탈세와 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돈 거래를 증개하는 P2P대출도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증개기관 통하지 않고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 탓이다.
이 같은 규제들로 인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전자결제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에만 국한돼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 순 없다고 경고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피해를 줘도 구제방법이 없고, 원금 손실 위험이나 투자 수익률에 있어 과장.허위 광고를 해도 감시 수단이 전무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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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6일 실시되는 ActiveX폐지에 대해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는 "ActiveX 폐지의 본질적 문제는 대체 기술로 EXE 파일을 배포하는 것에 있다. EXE파일 배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두고 ActiveX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Active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ActiveX가 생긴 이유인 '보안 3종세트'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EXE파일을 배포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EXE는 유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 업그레이드되는데다가 IE 뿐만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액티브엑스가 악성코드 전파경로로 악용되어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런데 EXE 역시 악성코드의 전파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맹점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시켜온 은행법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과감히 은행법에 있는 각종 규제를 들어내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T는 은행법 당사자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는 중이다. 중이 제 머리 깎는 격이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함이 맞으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등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여 국내 e-Commerce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좀 더 폭넓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되 e-Commerce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