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의 기준 구간이 기존의 5%에서 1~2%대로 세분화됐다.

    금리 공시대상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으며 개별 상품 뿐 아니라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를 나타내는 공시도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고금리 영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12일부터 이 같이 개편 운영한다고 이 날 밝혔다.

    우선 기존 5% 간격이었던 저축은행 금리 공시 구간이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연 25%와 29.9%의 금리가 같은 구간으로 취급돼 온 문제가 해결됐다.

    금감원은 △연 25~30% 구간은 1% 단위 △15~25% 구간은 2% 단위 △15% 미만은 기존처럼 5% 구간으로 구분하는 등 금리에 따라 구간을 달리해 공시하기로 했다.

    금리 공시 대상도 늘려 더 많은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금리 공시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신규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상품이었는데, 이를 1개월·3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금리공시 대상기간도 직전 평균 3개월에서 시중은행 수준인 1개월로 단축했다. 3개월 전의 내용이 공시돼 최신 금리와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를 나타내는 공시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특정 월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과거 금리공시 내역도 조회 가능해졌다. 또 저축은행 명칭·금리순위·취급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다.

    장병용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향후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반영해 금리공시 구간을 더욱 세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금리 비교공시는 12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