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업자 분쟁 직접 개입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지상파, 개입 부당" VS "케이블, 시청권 보호 차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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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측은 사업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 측은 소비자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속한 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보다 이를 유통하는 대기업에만 유리한, 편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방송법 개정안에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정·재정제도·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앞서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재를 시도했으나 지상파 측이 이를 거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지상파 측은 정부의 중재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방송협회는 "협상 실패 시 발생될 수 있는 블랙아웃 등의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끼리의 협상 진행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가 방송사의 저작권 협상과 소송을 모두 담당하는 법원이자, 협의체의 기능을 사실상 가져가게 된다"면서 "이같은 시장 개입은 시장경쟁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규제 철폐를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방송법 개정안은 성실 협상의 의무를 주고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사후 역할 보다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송신 대가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 시청이 필요한 채널에 대한 의무재송신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