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최종 피해는 소비자"
최성준 위원장 "상호 조정 가능토록 방송법 개정 노력 중"
  • ▲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심지혜 기자

지난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발생한 지상파와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간 재종신료 분쟁에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재송신료 분쟁이 일어나면 최종 피해는 시청자가 입게 된다"며 "방통위에서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재송신료 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안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 자율 협상이 중요해도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당시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방통위가 조정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상호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조정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강력한 방법을 방송법 개정안에 의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가산정 기준"이라며 "위원장이 나서 지상파, 유료방송 사업자 전체가 참여하는 재송신료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송신료 분쟁은 지난 브라질 월드컵 경기 때 부터 시작됐다.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와 맺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이외에 특별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크게 불거졌다. 이에 유료방송사들은 이미 CPS를 지불했으므로 추가적인 콘텐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상파가 송신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현상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