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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린나이코리아 제조) 일부 제품의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교체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됐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를 제조할 때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 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2010년 10월 제조된 제품 4만5000대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대상모델 : HBGR-G360, G475·G475C, SBR-G750)에 대해 무상으로 법랑 재질의 개선품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588-3366)해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받을 것을 당부했다.